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
5.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. 율법 아래서는 이것이 약속들, 예언들, 제사들, 할례, 유월절 양, 또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던 것으로,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야 신앙으로써 선민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유효하였다. 이 메시야에 의해 그들은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었다. 이것을 가리켜 구약이라 칭한다.
6. 복음 아래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이 언약이 실시된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들의 시행이다. 그런데 비록 이 규례들의 수가 적고 더욱 더 단순하게 또는 외면적 영광이 적게 집행되어도 그것들에서 이 언약은 유대인과 헬라인 아울러 모든 민족들에게, 더욱 더 충분히, 명확히, 또는 영적 유효성을 가지고 제시되니 신약이라 칭한다.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,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언약이 다양한 경륜들 아래 있는 것뿐이다.